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2, 2011. 3. 4., 2022. 3. 7.>
부평구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2, 2011. 3. 4., 2022. 3. 7.>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행정복지위원회 4명 이내, 도시환경위원회 4명 이내) <개정 2017.3.6> 2. 행정복지위원회 9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9명 이내 <본조개정 2011. 3. 4>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25, 2003. 3. 8, 2008. 6. 13, 2009. 1. 8, 2010. 10. 14, 2011. 3. 4, 2012. 2. 27, 2014. 11. 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복지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 2018. 12. 31, 2025. 7. 7.>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 12. 31> 다.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 12. 31, 2019. 7. 8>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8. 12. 31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00. 5. 29, 2008. 2.22>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 선거 후 처음 선임 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끝날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6>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둔다. <개정 2017.3.6> ② 상임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한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7.3.6, 2025. 5. 19.> ③ 상임위원장의 후보 등록기간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날(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하고, 등록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25. 5. 19.>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5. 19.>]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4항에서 이동 <2025. 5. 19.>]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26. 4. 13.]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안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3. 4,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4항에서 이동 <2024. 7. 15.>]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전 해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에 종료된다. ③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7조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전 해에 선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에 종료된다. ③ 보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7조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7조의4(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9. 22> <개정 2017.3.4>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할 경우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