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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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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성남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19.07.15., 2019.12.23., 2021.12.13.>

제2조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5.10.12.>]<개정 2015.10.12.>

제3조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3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12., 2017.11.20., 2021.2.19.>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동장 등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11.2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5.10.12.]

제4조 실·국·단의 설치

제4조(실·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획조정실, 4차산업국, 재정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을 둔다.<개정 2017.8.14., 2017.11.20., 2018.04.30, 2019.12.23., 2022.12.19., 2025.3.10., 2025.7.1.>

제5조 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관을 두며, 시민참여ㆍ소통, 여론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8.><개정 2024.7.1.> 1. 삭제 <2025.7.1.> 2. 삭제 <2025.7.1.> ② 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공공의료정책관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10.12.><개정 2018.9.17., 2019.07.15., 2023.5.8.> 1. 시정홍보, 공보·고시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윤리·감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사회재난, 인적재난, 민방위 4. 공공의료정책, 공공의료원 지원, 의료산업에 관한 사항

제6조 행정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행정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행정기획조정실에 총무과, 정책기획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예산과, 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4.11.03., 2015.10.12. 2017.08.14., 2019.07.15., 2021.6.21., 2023.5.8.> ②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11.03., 2017.8.14., 2019.07.15., 2021.6.21., 2022.12.19., 2023.5.8., 2025.3.10.,2025.10.13.> 1. 복무, 의전, 통합방위, 행정조직관리, 후생복지,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및 기록물 전산관리 2.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 연구개발, 중점사항관리, 성과관리, 통계·빅데이터 3. 공무원 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외 인력관리 4. 자치행정, 자치분권, 구·동 행정 지도·감독, 행정구역 조정, 선거,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지원, 민간협력 5. 예산의 편성ㆍ집행 감독, 재정성과, 경영투자 6. 법제·송무사무, 시의회지원, 규제개혁 7. 민원처리, 여권발급, 콜센터 운영 8.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7

제6조의2 AI혁신국에 두는 과

제6조의2(AI혁신국에 두는 과) ① AI혁신국에 미래산업과, AI반도체과, 국제협력과,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5.3.10., 2025.10.13., 2026.4.13.> ② AI혁신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0., 2025.10.13., 2026.4.13.> 1. 첨단산업·융복합산업·게임산업·바이오헬스 육성지원 2. AI, 반도체, 무인비행장치, 미래모빌리티, 공간정보 관련 사무 3. 국제교류, 투자유치, 국제통상 4.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공장등록, 지식산업센터 관리, 일반산업단지 재생 및 기반시설 조성 5. 스마트도시 기획ㆍ조성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련 사무 [본조신설 2022.12.19.][제목개정 2025.3.10., 2025.7.1., 2026.4.13.]

제7조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제7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정경제국에 고용과, 지역경제상권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개정 2015.04.13, 2016.11.9, 2017.8.14, 2019.07.15., 2021.10.25., 2022.12.19., 2023.5.8., 2025.3.10.>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9., 2017.8.14., 2019.7.15., 2021.10.25., 2022.12.19., 2025.3.10.> 1. 노동정책 및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소비자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협동조합, 골목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재개발ㆍ재건축, 상권활성화사업, 전통시장 경영선진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출, 복식부기, 계약, 국ㆍ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운영 및 세입관리(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무조사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6.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8.1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12.23.>]

제8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개정 2014.03.24., 2014.11.03., 2015.07.27., 2016.11.9., 2017.8.14., 2018.9.17., 2019.07.15., 2025.7.1., 2026.4.13.> ② 복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3.24., 2017.8.14., 2019.7.15., 2020.6.12. 2022.12.19., 2023.5.8., 2026.4.13.> 1. 복지행정, 복지기획, 보훈, 생활보장, 자활지원, 복지연계 2. 통합돌봄 정책, 통합판정체계, 통합돌봄 특화서비스 3.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4. 노인복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노인 복지시설 관리 5. 가족·여성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외국인ㆍ다문화가정 지원, 인구정책 및 저출산 대책, 1인가구 지원, 여성플러스센터 운영 6. 아동복지,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 복지시설 관리 6. 삭제 <2017.8.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8

제9조 교육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제9조(교육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체육국에는 미래교육과, 청년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14.03.24., 2014.11.03., 2017.8.14., 2018.4.30. 2019.07.15, 2023.5.8.> ②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3.24., 2017.8.14., 2018.04.30.,2019.7.15., 2020.6.12., 2022.5.16., 2022.12.19., 2023.5.8., 2024.10.23.> 1. 교육지원, 학교급식지원,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 민간협력 연계, 평생학습관 운영 2. 청년정책의 기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등 청년에 관련된 제반사무, 청소년 관련 업무 3. 지방문화, 문화도시재생, 예술, 종무 및 국가유산보존, 관광정책·개발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8.14.>][제목개정 2017.8.14., 2018.04.30.]

제10조 환경보건국에 두는 과

제10조(환경보건국에 두는 과) ① 환경보건국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를 둔다.<개정 2019.07.15., 2020.6.12., 2023.5.8.> ② 환경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5.> 1. 환경보전·보호 및 교육 등 환경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 소각장 운영 및 유지관리 3. 기후변화정책, 대기환경,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ㆍ신재생 에너지관리, 가스안전관리, 지역난방 도입 4. 식품안전, 위생관리, 장묘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5.8.> [본조신설 2017.8.14.]

제11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안전관리과를 둔다.<개정 2016.11.9., 2021.10.25.,2025.7.1.>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9., 2019.7.15., 2021.10.25., 2023.5.8.,2025.7.1.> 1. 도시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2. 건축정책, 건축허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영개발, 주택건설, 리모델링,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 감사, 민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관리·허가, 건축안전, 집합건물관리, 광고물관리,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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