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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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7.27>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09.09.][일부개정 2024.7.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09.09.> 1.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09.09.>] [제목개정 2019.09.09.]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9.09., 2024.7.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9.9.>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관광업무 관련 담당국장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09.09.]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09.09.>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09.09.>]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주관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
제8조(위원장 임무)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0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9.0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0조(수당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09.09.>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07.15, 2019.09.0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