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9>
성남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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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9>
제2조(복무선서) ① 성남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30, 2013.12.0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3.12.0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개정 2010.12.2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20.8.24.>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05.30, 2013.12.0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3.12.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개정 2013.12.09, 2020.8.24.>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12.09, 2020.8.2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04.07.01, 개정 2013.12.09, 2020.8.24.>
제4조 삭제 <2020.8.24.>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8.24.> ② 공무원은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08.12.22><일부개정 2019.04.01.>
제6조 삭제 <2020.8.24.>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민원 및 업무 연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8.24.]
제8조 <삭제 2019.04.0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2.09, 2020.8.24.> ② 겸임근무자가 자기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2.09, 2020.8.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20.8.24.> ③ 삭제 <2020.8.24.>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