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도서관법」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8.06,2008.03.31, 2014.03.24, 2014.12.15, 2015.12.18, 2018.9.17, 2019.07.15.. 2024.4.1.>
성남시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도서관법」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8.06,2008.03.31, 2014.03.24, 2014.12.15, 2015.12.18, 2018.9.17, 2019.07.15.. 2024.4.1.>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2.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5, 2018.9.17.> 1.“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07. 08.06, 2014.12.15, 2024.4.1.> 2.“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12.15> 3.“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 가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12.15> 4.“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12.15> 5.“수수료”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ㆍ인쇄하는 사람 및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12.15, 2024.4.1.> 6. "연체자"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9.17.> 7.“연체료”란 대출자료의 반납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따라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4.4.1.>
제5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5.12.18, 2018.9.17.> ③ 도서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성남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2018.9.17.,2024.4.1.><단서신설 2018.9.17.> ④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15>
제5조의2(관리감독) <본조신설 2018.9.1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 평생교육 추구<개정 2014.12.15> 2.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개정 2014.12.15> 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개정 2014.12.15, 2018.9.17.> 4.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개정 2014.12.15, 2018.9.17.>
제8조(위탁의 취소) <본조제목개정 2018.9.17.>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4.12.15, 2018.9.17.>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제9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적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또는 성남시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8.9.17, 2019.07.15.><후단신설 2018.9.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제한한다.<개정 2008.03.31, 2018.9.17.>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5.12.18> 4.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8.03.31, 2014.12.15, 2018.9.1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본조제목개정 2015.12.18>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5, 2015.12.18, 2024.4.1.>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8.9.17.>
제11조(사용승낙의 취소 등) 소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18.9.17.>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8.9.17.> 4.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2019.07.15.> 5.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