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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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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에 관한 사항과 부속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전문개정 2012.05.21]

제1조의2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제1조의2(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부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5.21> [본조신설 201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나. 그 밖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2. "도서관장"이란 제1조의2에 따른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5.21]

제3조 변상

제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4.2.3.,2022.7.5., 2026.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상하기 어렵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14.2.3., 2026.4.13.> ③ 삭제 <2026.4.13.> ④ 삭제 <2026.4.13.>

제4조 자료의 대출

제4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협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5.21]

제5조 위탁자료

제5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05.2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7.5.>

제6조 자료의 기증

제6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장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05.21., 2026.4.13.]

제6조의2 기증 자료의 관리

제6조의2(기증 자료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는 등록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등록ㆍ관리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ㆍ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 선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제7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① 도서관 상호 간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파손된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2022.7.5., 2026.4.13.>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2022.7.5., 2026.4.13.>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한 자료는 시민의 독서활동 장려를 위해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3.> [제목개정 2026.4.13.]

제8조 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제8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7.5.> 1. 도서관 안의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서관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5.21]

제9조

제9조 <삭제 2012.05.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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