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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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3., 2019. 11. 15., 2025. 12. 31.> 1. “시설의 사용”이란 제5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전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제6조제4항에 따른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9. “군경”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10. “일반”이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2. “우대권”이란 원주시
제3조(위치) 복지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24(우산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 등
제5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복지관 안의 다목적실, 수영장, 체력단련실, 생활체육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설비 및 비품(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등의 종류별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함으로써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복지관 안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이용자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0. 12. 31.> ⑤ 시장은 시설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등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⑥ 사용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순위)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둘 이상이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1.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근로자단체의 행사 3. 체육진흥,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공연, 전람, 전시 등의 문화예술행사
제8조(사용허가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및 설비를 유지 보수할 때 4.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 1. 감염병이 있는 자나 술에 만취된 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시설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10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시간) 시설등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동절기(10월 ~ 다음 해 3월)는 오후 8시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시설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31.>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