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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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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가공간 제공 및 보행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 둘레길”이란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부천 곳곳을 연결하고, 역사ㆍ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향토유적 숲길, 산림욕길, 물길따라 걷는 길, 황금들판 길, 누리길, 범박동 순환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쉼터, 이정표, 안내판, 조명등, 친환경 보행매트 등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 둘레길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태ㆍ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천 둘레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선 개발ㆍ변경ㆍ해제

제4조(노선 개발ㆍ변경ㆍ해제) 시장은 새로운 노선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부천 둘레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1. 현재 부천 둘레길을 구성하고 있는 숲길, 산길, 수변길 등의 활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노선 변경에 따른 연결 구간은 대체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부천 둘레길이 지닌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 전문가 등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조성 및 관리ㆍ운영사업

제6조(조성 및 관리ㆍ운영사업)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 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부천 둘레길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사업 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 둘레길 관리ㆍ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 2.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부천 둘레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부천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부천 둘레길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천 둘레길에서 개최하는 행사 2. 부천 둘레길 안내 해설사 운영 3. 부천 둘레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부천 둘레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9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체계적인 운영,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내 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할, 선발, 교육, 배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동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노선 개발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부천 둘레길의 관리ㆍ운영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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