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1.01.10]
부천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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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1.01.10]
제2조(복무선서) ①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1.10> <개정 2014.07.0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삭제 <2021.8.17.>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1.8.17.>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삭 제 <2021.8.17.>
제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9조 삭제 <2021.8.17.>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