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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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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 1. “직무관련자”란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원주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12. 2.>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7. 12., 2025. 12. 31.>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7. 12., 2021. 12. 31., 2025. 2. 7.>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7조의3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의3(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운영비·사업비 지원기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7조의4 징계 등

제7조의4(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2. 7.> 1.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지방자치법」제44조 위반 2.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등「지방자치법」제43조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25. 2. 7.> 6. 삭제 <2025. 2. 7.> [본조신설 2019. 7. 12.]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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