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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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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남원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채용 및 다른 법률, 조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청소년국악단, 청소년농악단, 청소년합창단을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이하 “청소년예술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① 조례 제7조 예술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단원의 직책·정원 등

제4조(단원의 직책·정원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각 예술단의 직책 및 정원의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단원의 채용

제5조(단원의 채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 채용 시 예술단별로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하되, 예술단별로 모집 인원, 시기,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의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상당의 남원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및 일반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수상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⑤ 청소년예술단 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위촉한다.

제6조 예술감독 임기 등

제6조(예술감독 임기 등)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의 임기는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임명할 수 있으며 각 예술단별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 전형위원회 운영

제7조(전형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는 서류,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회는 각 예술단별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준, 전형방법 등 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의 전형위원회 구성 시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계획으로 시행한다. ⑤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단원의 보수 등

제8조(단원의 보수 등) ① 각 예술단의 단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계약직 단원의 기본연봉은 계약 체결 시 획정된 계약기간으로 계약 종료 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기본연봉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임단원 및 계약직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④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이 근무 또는 연습 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되,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⑤ 신규채용,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단원에 대한 수당

제9조(단원에 대한 수당) 각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따른다. 1. 국악단 : 별표 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2. 농악단 : 별표 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합창단 :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청소년합창단 : 별표 7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연출연수당 등

제10조(공연출연수당 등) ① 단원에게는 별표 8에 따라 공연 출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악단원에게는 상설 공연에 따른 분장비로 별표 9에 따라 연 1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인턴단원 보수

제11조(청년인턴단원 보수) 조례 제16조에 따른 청년인턴단원의 기본연봉 및 수당은 별표 10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급 지급

제12조(성과급 지급)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11의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된 단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성과급 지급대상, 지급 절차 등은「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참고하여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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