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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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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의 품목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라 함은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하며,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비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외한다. 5.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광양시 관내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 계통조직(이하 “계통출하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약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5. 9. 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자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30년까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 다만,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 목표와 시기 그리고 연간 출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 2. 수급이 불안한 농산물의 산지 폐기 지원, 수매·저장·유통 지원 등 가격 안정 시책 추진 3.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조사, 연구, 판로 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6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는 시금고에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사용할 때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과 급격한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사용 한도의 2분의 1까지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최저가격 결정

제9조(최저가격 결정) ①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최저가격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단위면적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 농산물 재배ㆍ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접지불금과 농업수입보장 보험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제10조 최저가격 등의 고시

제10조(최저가격 등의 고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보에 고시하고, 시 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품목

제11조(지원 품목) 지원대상 농산물은 광양시 관내 농지 및 산지에서 재배ㆍ생산하여 도매시장이나 농협, 축협, 산림조합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산물로 하되 지원 품목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지원대상

제1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3. 광양시 관내에 소재한 농지로 품목별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작목의 특성, 재배 환경 등을 감안하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2. 포전거래를 한 경우 3. 작물을 식재한 후 수확하지 않고 경운 등을 실시한 경우 4.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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