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군의 나무(郡木) : 울진금강송 3. 군의 꽃(郡花) : 매화 4. 군의 새(郡鳥) : 갈매기 5. 울진의 노래 : 별표 2 6. 군민헌장 : 별표 3 7. 브랜드 슬로건 : 별표 4<2026.4.13. 일부개정> 8. 군 캐릭터 : 별표 5 9. 스포츠 캐릭터 : 별표 6

제4조 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활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활용제한) 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제9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보호

제10조(지적재산권 보호)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