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 증진 등을 위하여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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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 증진 등을 위하여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군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 신설 2026. 4. 9.> 4. "농기계 임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임차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6. 4. 9.>]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전문 개정 2026. 4. 9.>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충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 운영과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임대사업 관련 시설을 운영·관리한다. <개정 2026. 4. 9.> ② 제1항의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9.> ③ 제1항의 소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6. 4. 9.> ④ 제1항의 소장은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 파손 등으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7조(관리 요원) ① 관리 책임자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관리 책임자는 임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 요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계약 등) ① 임차인은 사용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② 제1항의 농기계 사용신청 접수와 임대차 계약은 농기계 사용일로부터 1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③ 관리 요원은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작 및 안전한 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후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26. 4. 9.> ④ 관리 요원은 출고 전과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⑤ 임차인은 임대계약 전에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 기준 및 절차) ① 소장은 농기계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개정 2026. 4. 9.> ②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사람은 농작업용 목적 외에는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26. 4. 9.> ③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④ 동일 기종의 농기계는 한 농가마다 1대(부속 작업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임대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기계 임대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임대 기간 1일은 해당 농기계를 출고한 날부터 입고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출고한 날은 임대일 전날 17시부터로 하고, 입고한 날은 임대를 종료한 날의 17시까지로 한다. ⑦ 군수는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22. 12. 29.]
제10조(임대료)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또는 반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임대료는 농기계가 출고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③ 임대료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임대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 공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농기계의 운반비 및 유류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임차인이 기한 내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9. 4. 18.> <조 전문 개정 2026. 4. 9.>
제10조의2(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① 군수는 관내에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해 원하는 장소로 농기계를 배송할 수 있다. 다만, 연간 1농가당 왕복 5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군수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운반거리, 운반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서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⑤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농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완료 보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를 배송이 완료된 날의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⑦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
제10조의3(임대료 감경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감경·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9.> 1. 50퍼센트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26. 4. 9.> 나. 19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사람(다만, 1년 이내 10회만 감경한다) <개정 2023. 12. 28.> <개정 2025. 4. 17.>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목 신설 2026. 4. 9.> 라. 귀농귀촌 농업인(다만,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후 3년간 감경한다)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6. 4. 9.>] 2. 면제 : 군수가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 신설 2016. 11. 11.> <개정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