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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여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으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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