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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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시 및 지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힘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여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한 동참마크를 회수해야 하며, 그 회수 사실 및 사유를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천과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실이 시에 의해 확인된 경우 2.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전세사기 관련 불법행위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5. 고의로 점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6. 동참마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7.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운영협의회가 동참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동참 사무소의 공개) 시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점검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모니터링 활동) 제9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시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 또는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합동점검) ① 시장은 시와 관리단이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자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합동점검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관리단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단원 추가 위촉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점검 대상의 선정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5. 그 밖에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시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부동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