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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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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또는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회”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천안시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 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소송에서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 및 형사사건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소송은 의장의 방침을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주관한다.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ㆍ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ㆍ처리)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에 따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법정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응소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착수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제7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수행방침을 수립한다. ② 소송수행방침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원ㆍ피고)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의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 소송대리인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가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제9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매 사건마다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여야 하고,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ㆍ선임ㆍ지명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선임ㆍ지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 소송대리위임약정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제10조(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ㆍ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상황의 종합 보고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의회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대두된 쟁점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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