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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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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 품질인증 대상

제3조(품질인증 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이하“품질인증” 이라 한다)의 대상은 농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품질인증 기준

제4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임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가공품 :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 원·부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개정 2026.4.13.>

제5조 품질인증 신청

제5조(품질인증 신청) ① <삭제 2026.4.13.>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4.13.> 2. 농약안전사용 교육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수준 교육확인서 3.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확인서 4.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임산물인 경우)<개정 2026.4.13.> 5. 원·부재료 품질인증확인서(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③ <삭제 2026.4.13.>

제6조 품질인증 현장심사

제6조(품질인증 현장심사) ① <삭제 2026.4.13.>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조례 별표 1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필요한 농·임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호 신설 2026.4.13.> ④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4.13.> 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4.1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별표 3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개정 2026.4.13.>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개정 2026.4.13.> 3. 인증품이 원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개정 2026.4.13.> 4. <삭제 2026.4.13.>

제7조 품질인증서 교부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의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신청<개정 2026.4.13.> 2. 조례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개정 2026.4.13.>

제8조 품질인증의 표시

제8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6.4.13.>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호 신설 2026.4.13.> 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호 신설 2026.4.13.> 3. 무게 또는 개수<호 신설 2026.4.13.> ③ 품질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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