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전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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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4.6.14.>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신설 2023.3.7.> 6.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5.9.30.]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 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 후 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1.12.22.>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대상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0퍼센트 이상 나.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 다.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 라. 대상구역 안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 마. 대상구역 안의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의 30퍼센트 이상 2. 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대상구역 안의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의 40퍼센트 이상 나.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3.7.> 8.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신설 2021.10.01.>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신설 2021.10.01.>
제8조(재건축진단의 요청절차 등)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 실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신설 2024.6.14.> [제목개정 2024.6.14.][조제목 개정 2025.9.30.]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6.14.]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제6조 관련 서류를 시장에 제출한다.<개정 2021.12.22.>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항 신설 2026.4.13.>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4.13.>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