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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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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주민 주도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2023.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협력공간”이란 전주시 내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지역자원”이란 전주시 내 자연환경, 역사·문화·전통 및 지리적 특성 등을 활용·발굴하여 주민 주도로 마을을 명소화 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들을 말한다.<호 신설 2023.12.26.> 3. “지역사회 문제”란 전주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소멸 대응,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개정 2023.12.26.> 4.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2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협력공간 활성화와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4조 기능 및 시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등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3.18.> 1. 소통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공동체 등의 업무 공간<개정 2026.4.13.> 2. 주민주도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개정 2023.12.26.> 3.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개정 2023.12.26.> 4.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전시, 체험, 기회제공 등 공간<개정 2023.12.26.>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동 공간<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3.>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개정 2023.12.26.><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4.13.>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0.}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2024.5.10.>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지역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소통협력센터(분관포함)(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조직 및 사무, 공간을 통합관리 운영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 및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24.5.10.]

제6조의2 지역소통협력팀 사무

제6조의2(지역소통협력팀 사무) 지역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통협력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 내 입주 기관,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로컬브랜딩 커뮤니티 및 활동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4.5.10.]

제6조의3 마을공동체지원팀 사무

제6조의3(마을공동체지원팀 사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견학 등 현장활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4.5.10.] [종전의 제6조의4에서 이동 2026.4.13.]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12.26.,2023.12.26.> ③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센터의 업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제7조의2 재정지원 등

제7조의2(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입주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 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6.]

제7조의3 지도·점검 등

제7조의3(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 및 제7조2에 따른 지원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업무 및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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