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전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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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23.> 1.“공설장사시설”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28., 2020.8.14., 2023.7.13.> 2. <삭제 2010.12.28.> 3. <신설 2009.10.23..> <삭제 2010.12.28.>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수급계획) <개정 2010.12.28.>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0.12.28.> ② 제1항의 공설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30.>
제5조(사용신고)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14.12.30.,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17.5.30., 2023.7.13.> ② 시장은 사용신고와 동시에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20.8.14.> ③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후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의 봉안당 사용료 및 자연장지 사용료를 각각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8.> ④ 이미 납부한 묘지 및 자연장지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8., 2017.5.30., 2020.8.14.>
제7조(사용권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8.14.> 1. 사용신고한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개정 2020.8.14.> 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권을 얻었을 때 <개정 2009.10.23., 2020.8.14.> 4.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9.10.23., 2010.12.28., 2017.5.30.>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10.2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격) 공설묘지의 사용(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용신고 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 후 사용권을 얻은 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20.8.14.>
제10조(사용) <개정 2010.12.28.> ① 사용 묘지구역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7.5.30.> ②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23., 2010.12.28., 2014.12.30., 2017.5.30., 2020.6.12 조례3666> ③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20.8.14.>
제11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개정 2010.12.28.> 분묘 1기당 면적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3., 2010.12.28.>
제12조(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0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는 매장된 유골을 개장한 후 화장하고, 유골을 전주효자공원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23., 2010.12.28.>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