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15.04.15.>

제2조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능간의 조화·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쾌적한 생활환경조성·도시산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지향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 자문단 구성·운영 등

제3조(도시기본계획 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교통·환경·건축·문화 및 그 밖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시 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② 자문단은 5인이상 9인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12.>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간신문공고 이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전주시청 및 전주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시 분야별 전문가·시민단체·시의회의원 등 5인이상의 지명토론자를 선정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제5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로부터 14일동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를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공청회 개최일을 의견청취기간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0.2.12.>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개정 2010.2.12.>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 확보현황 <개정 2010.2.12.> 8. 타법령과의 관계 9.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과의 적합성 <개정 2010.2.12.> 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범위 <개정 2010.2.12.>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삭제<2015.10.08> 2. 제안된 도

제6조의2 주민의견의 청취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공보나 전국 또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22., 2022.11.4., 2024.6.14.> [본조신설 <2020.11.9.>]

제7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8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형태·색채·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9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9조(용도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제10조 매수청구대상의 관리

제10조(매수청구대상의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이행은「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 2010.2.12.> [종전의 제9조의에서 이동 2026.4.13.]

제10조의2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제10조의2(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0.2.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개정 2020.11.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으로서 3층이하인 것(다만, 다목 및 라목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5.04.15., 2020.11.9.> 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10.2.12> <개정 2015.04.15.> 3. 공작물(무게 50톤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이하, 높이 10미터 이하인 공작물에 한한다) [종전의 제10조의에서 이동 2026.4.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