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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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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 2.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5.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 8.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ㆍ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 (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화장시설 사용”이란 화장시설에 의뢰하여 시신, 개장유골, 사산아, 적출물 등을 화장하거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제4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군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6조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제6조(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의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18조의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란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예정 지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인근 마을이나 공공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형에 의하여 도로 및 인가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을 주민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자격

제8조(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ㆍ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관내자(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를 말한다)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3. 특례자 4. 관외자 ② 제1항제3호의 특례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하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란 장사시설의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관리비”란 장사시설의 보호ㆍ관리 및 장사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신청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9조의1 화장 지연금 지원

제9조의1(화장 지연금 지원) ①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고장 등의 사유로 화장이 되지 않을 경우 3일을 초과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연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및 안치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의 배우자<개정, 2026.4.13.>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신고 취소 등

제11조(사용신고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공설묘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했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임의로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봉안함을 허가 없이 개방하여 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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