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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택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운전자를 갖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관외 주민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택시와 그 운행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무 담당 과장 2. 교통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 2. 교통 관련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3.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교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택시의 선발

제9조(관광택시의 선발) ① 군수는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택시 운행자를 공개 모집·선발하며,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광택시 운행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군수가 선발한다. ④ 관광택시 운행자의 자격요건 및 상실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선발된 관광택시 운행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관광택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발된 관광택시 및 운행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는 공개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내에 한해 재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택시의 임무

제10조(관광택시의 임무) 관광택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내 관광지 간 이동 및 관광객 편의 증진 2.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제11조 관광택시 이용

제11조(관광택시 이용) ① 관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광택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운영 지원 등

제12조(운영 지원 등) 군수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 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3. 관광택시 연계 상품 및 이벤트 개발·운영 지원 4. 관광택시 운행자 간담회 및 교육 운영 지원 5. 관광택시 운행자 유니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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