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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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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개정 2019.12.30.>

제2조 진료비 등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비를 말한다.<개정2019.12.30.>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동 기준에 등재 되지 아니한 의약품과 진료재료 등의 비용은 실 구입비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9.12.30.> ③ 「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신설 2019.12.30.><개정 2026.4.13.>

제3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3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 기타 수가 및 수수료

제4조 (기타 수가 및 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진단서 및 제증명 2. 검사 3. 삭제<2026.4.13.> 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수가를 가산한다. ③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개별 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을 시는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5조 징수

제5조 (징수)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당일에 징수하여야 하며, 수납절차 등은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2.30.>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1.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재해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활동 2.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3.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종행사 의료지원 5.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6.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접수비 등)를 의약분업예외 지역 보건지소는 원내 투약 처방 3일분 이하 방문당수가(본인부담금)를 감면할 수 있고, 의약분업 지역 보건지소는 기초진료비(접수비)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6.4.13.>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개정 2023.5.1.>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개정 2026.4.13.>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7조 추징

제7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제6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즉시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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