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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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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여 관광 여주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여주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 및 산업진흥, 시민화합을 목적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5.3.31.> 1.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5.3.31.> 1. 여주도자기축제 2. 여주오곡나루축제 3. 여주금사참외축제 4. 산북품실축제 5.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6. 여주선비장터축제 7. 여주 당남리섬 가을사랑축제 8. 여주 오학 싸리산 행복축제 9. 그 밖에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축제

제4조 축제의 육성 등

제4조(축제의 육성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축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축제업무담당 공무원 3. 관광·문화·예술전문가 및 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및 관광·예술 관련 교수 5.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총괄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심의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축제의 지원

제11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 등에게 편의 제공과 무료체험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 해당 축제장 내에서 판매행위가 허용된 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가 판매하는 쌀, 고구마 등 농특산물, 도자기 등 물품의 택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3.>

제12조 축제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축제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각 축제별로 축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각 축제의 지원 부서에서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고,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심의위원회 또는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이 평가위원회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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