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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장이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ㆍ단체·기관·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는 등 각 시설별 관계 법령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제4조 물놀이장 운영

제4조(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료

제5조(입장료) ①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6.4.13.> ② 관리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요금표를 게시한다.

제5조의2 지역화폐

제5조의2(지역화폐) ① 시장은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6조 입장료 감면

제6조(입장료 감면) 시장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6.4.13.>

제7조 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제8조 물놀이장 이용

제8조(물놀이장 이용)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9조 이용 등의 제한

제9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3.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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