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등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기 및 총무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되 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시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4.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제4조제4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연간 활동 종료 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