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여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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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명칭 및 위치) 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2.9.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 1. “체육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광고(텔레비전) 게시,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센터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육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이란 65세
제4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일부개정 2016.6.30.〉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2. 후생복지시설 : 매점,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 화장실, 매표소, 창고 등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용사용자는 별표 2의 이용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0.6.15.〉 ③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을 따른다.〈신설 2020.6.15.〉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한다.)〈일부개정 2020.6.1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단체·개인이 경합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7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12.20.〉
제8조(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자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개장 시간 등) 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매주 토요일〈일부개정 2019.4.1.〉 2. 설, 추석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4.1.〉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6.15.〉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22.9.30.〉 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