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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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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제1항의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입법고문: 입법 및 의회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단, 법무법인은 1명의 법률고문으로 본다) ③ 법률고문은 여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입법고문 가.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나.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다.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자문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2. 법률고문 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자문 나.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다.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 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② 고문은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의 지급 등

제6조(수당의 지급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문실적 관리

제7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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