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광양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3. 7. 1.>
광양시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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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광양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3. 7. 1.>
제2조(직무) 실ㆍ단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6. 30., 2023. 7. 1.>
제3조(분장사무) ① 시본청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 6. 30., 2023. 7. 1.> ② 직속기관의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3과 같다. ④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다.
제4조(각 실ㆍ단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소통실장, 감동시대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2.8., 2017. 2. 5., 2017. 12. 27., 2020. 6. 30., 2023. 7. 1.> 〔전문개정 2015. 2. 5.〕 [제목개정 2020. 6. 30.]
제5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5., 2023. 7. 1.> ② 총무과장·세정과장·징수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0. 7/시행 2009. 11. 1 규칙 제547호> <개정 2011.1.7. 규칙 제597호><개정 2013.2.8. /시행 2013.2.8. 규칙 제632호><개정 2013. 8. 7.,개정 2014.2.6., 개정 2015. 2. 5., 개정 2017. 12. 27., 2020. 6. 30., 2023. 7. 1.> 〔제목개정 2015. 2. 5., 2023. 7. 1.〕
제5조의2(여유기구) <2007.9.5 삭제>
제6조(미래산업국) ① 미래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7. 1., 2025. 12. 31.> ② 투자경제과장ㆍ청년일자리과장ㆍ철강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단택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0. 7., 2009. 11. 1., 2013.2.8., 2014.2.6., 2015. 2. 5., 2017. 2. 1., 2018. 12. 31., 2020. 6. 30., 2023. 7. 1.>
제6조의2(관광문화환경국) ① 관광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관광과장·문화예술과장·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 2023. 7. 1.> 〔본조신설 2020. 6. 30.〕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0. 6. 30.>〕
제6조의3삭 제 <2017. 12. 27.>
제6조의4(교육보육국) ① 교육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청소년과장, 아동보육과장,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6. 26.]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4. 6. 26.>]
제6조의5(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5., 2025. 12. 31.> ②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2. 1., 2018.12.31., 2023. 7. 1.> 〔제6조의2에서 이동 <2020. 6. 30.>〕, [제6조의4에서 이동 <2024. 6. 26.>]
제6조의6(녹색도시국) ① 녹색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휴양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