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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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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 개(이하“정보공개”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 접수는 군 본청 및 사업소의 정보공 개업무 주관부서장(이하“담당과장”이라 한다), 읍&ㆍ면사무소는 서무담당 주사가 각각 행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담당과장 및 읍&ㆍ면 서무담당 주사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보공개청구가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 능한 사항으로 판단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정부통신망에 의한 경 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통보

제3조(정보공개청구서 접수통보) ① 담당과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공 개청구서의 사본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행정정보의 처리소관 부서 또는 해당사업소(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담당과장은 소관부서의 정보공개 처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제4조(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① 소관부서에서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 였을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 본ㆍ복제물을 나누어 교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에는 우선 열람토록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부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에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는 때에는 비공개이유ㆍ이의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개

제5조(행정정보의 공개) ① 공개결정 통지된 행정정보는 군청 및 읍&ㆍ면 민 원실에서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사무실에서 공개 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조례 별표에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고령군 수입증지를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면 또는 여백에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③ 공개결정통지서에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제공 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는 제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 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정보를 말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한 사실이 있는 정보를 청구인이 재신청하는 경우, 다시 공개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소관부서에서 처리한 각종 업무중 특정인과 관련이 없는 통계ㆍ운 영상황등 일반적인 자료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5.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내용이 제증명 발급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확인이 가 능한 사항인 경우 6. 기타 소관기관에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 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면비율을 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50퍼센트 이내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 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30퍼센트 이내 3. 기타 공개당시 소관기관에서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0퍼센트 이내

제8조 처리결과의 통보

제8조(처리결과의 통보) 소관부서에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완료하였거나 비공개결 정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서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민원 서류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기타 안건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고령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처리기간에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담당과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로부터 결정된 사항을 소관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등 관계인 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 3명은 총무 과장, 민원과장, 소관부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3명 중에서 1명 이상은 여 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소관부서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12.31.>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조례 제3조제1항의 연장기한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한내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2명 또는 3명의 출석 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심의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시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정보 공개목록의 서식

제12조(행정정보 공개목록의 서식)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목 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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