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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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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시공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급수공사 : 일반수요자에게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등 그 밖에 급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시공기술자 :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 수선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자 :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 수선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공업체에 대한 일반적 통계기준

제3조(시공업체에 대한 일반적 통계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군 또는 수용자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업 허가

제4조(대행업 허가) ① 공사의 대행업허가(이하 "허가" 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식 1부 2.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개정 2026.4.14.> 3.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 2호 서식】 서식 1부 4.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서식 1부 6. 건강진단서(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1부 ② 대행업의 허가는 5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신청시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령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산정 기준에 의거 최고득점자 순으로 대행업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3> 4. 허가를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 및 대표자가 고령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6조 허가증서의 교부

제6조(허가증서의 교부) 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종업원

제7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을 임명함에 있어 현장지휘·통솔 및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장 대리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의한 종업원을 둔 때에는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교부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의 취업 및 해임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당해 업체의 업주명의로 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시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 대리인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 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휴업하거나 휴업 중 다시 개업할 때 4.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 신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허가증서의 서한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공승인 등

제9조(시공승인 등) ① 공사는 매 건별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시공하지 못하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도급과 명의대여 금지

제10조(하도급과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수리책임

제11조(수리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용구를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시켰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정지 등

제12조(시공정지 등)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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