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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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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 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 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투자유치과, 인구정책실, 지역경제실,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도시과,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4. 7. 1.><개정 2024. 12. 26.>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과<개정 2024.12.26.> 가. 군정 및 과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개정 2024.12.26.> 나. 종합계획의 단계별 수립 및 시책개발 다.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라. 군정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군정홍보물 제작, 전시홍보 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이월(명시, 사고) 관리 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 사.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아. 부정부패 방지 대책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자. 법무ㆍ규제개혁, 평가의 종합기획 차.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2. 총무과 가. 총무업무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의전 및 의식행사 다.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업무 라.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마. 마을회관 신ㆍ개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소장 등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에 둔다.

제8조 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평가 및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지도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전문농업인 양성 및 품목별 전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 및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ㆍ농촌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작물환경 종합기획 및 조정ㆍ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보급종 공급에 관한 사항 7. 원예작물 재배 기술지도(교육) 및 시범사업추진, 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팜 농업기술 지도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관장ㆍ소장

제11조(관장ㆍ소장) 사업소에 관장ㆍ소장을 두며, 관장ㆍ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의 관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업소 가. 통합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다. 관광지 조경, 환경정비, 소규모 공사 및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가야박물관 가.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의 운영 및 종합기획 관리 나. 대가야박물관 및 우륵박물관의 시설관리 다. 대가야사 정립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전시, 교육 라. 고령 향토사 관련 자료수집 및 유물 관리 3. 환경사업소 가. 청소행정(자원순환분야)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생활폐기물 매립, 소각, 재활용선별시설 종합운영 및 계획 수립 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ㆍ점검 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마.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보온덮개, 농약용기류) 집하장 유지ㆍ관리 바. 깨끗한 농촌 만들기 및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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