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고령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5> <개정 2022.1.13.>
고령군 · 공포일 2026-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고령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5> <개정 2022.1.13.>
제2조(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3. 5>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