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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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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령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및 역할

제4조(기능 및 역할)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정보·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자료 제공 3. 청소년 교양 및 창작활동 지원 4.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부모 상담 및 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교육 3. 상담전화 운영 및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 4. 자립·재활 지원 및 기타 상담·복지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③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2. 학업 복귀·교육·취업 지원 3.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 지원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청소년을 제외한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교부한다. ⑤ 이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 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 에 대량 발생한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제9조(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청소년시설 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계획

제10조(운영계획)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관리

제11조(시설관리)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사회 연계

제12조(지역사회 연계)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청소년단체 및 지역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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