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고령군 · 공포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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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③ <삭제 2018.2.23.> ④ <삭제 2018.2.23.> <제목개정 2024.9.19.>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3.>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⑤ <삭제 2018.2.23.>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8.2.23.> 3. 군관리계획 도서 <신설 2018.2.23.> 4. 계획설명서(재원조달방안, 환경성 검토 등) <신설 2018.2.23.> 5. 그 밖에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② <삭제 2018.2.23.>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② <개정 2013.7.31.><삭제 2018.2.23.>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2.23.>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8.2.23.>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개정 2026.2.20.>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삭제 2011.9.21.〉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삭제 20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