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 2025. 6. 23.>
예천군 · 공포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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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 2025. 6. 23.>
제2조(등록)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 2025. 6. 23., 2026. 4. 14.>
제4조(개회식) 의원은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5. 6. 23.>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1. 12. 23.>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5. 6. 23.>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5. 6. 23.>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1. 12. 23.>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5. 6. 23.>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6. 4. 14.>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5. 6. 23.>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6. 4. 14.>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