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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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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지역 최고, 최대의 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하여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악성 우륵선생과 가야금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가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1>

제2조 구성 및 위치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박물관에는 대가야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과 대가야왕릉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우륵박물관을 둔다. ② 역사관 및 전시관은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에, 우륵박물관 및 소리체험관은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98에 위치하며, 박물관사무실은 역사관에 둔다.<전문개정 2006.9.21, 2015. 7.31> <개정 2026.4.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자료”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 2.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 3.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1.4> 4. “복제”라 함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1.4>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가야 및 고령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개정 2004.11.17>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박물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개정 2004.11.17> 4. 국내, 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신설 2004.11.17> 6. 학술연구 및 조사 <신설 2004.11.17>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4>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공무원

제6조(공무원) 박물관에 관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1> 1. 매주 월요일 2. 매주 월요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1.11.4> <개정 2021.12.30>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l7:00까지 <개정 2021.12.30> 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3.12.><개정 2026.4.14.> 1. 관장이 정하는 특별기획전시나 순회전시의 경우 <신설 2024.03.12.> 2. 관장이 정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신설 2024.03.12.> 3. 소리체험관 관람의 경우 <신설 2026.4.14.> 4.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4.03.12.><개정 2026.4.14.> ② 관장은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관람료는 전시된 유물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다.<개정 2011.11.4> <개정 2021.12.30> ④ 관람권은 매표실 및 발매기에서 판매하며, 관람권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제10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위촉 추천한 학술조사단 <개정 2018.4.13.><개정 2024.05.16.>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12.30>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신설 2021.12.3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신설 2021.12.30>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12.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제11조 박물관자료 복제

제11조(박물관자료 복제) ① 박물관의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유물복제 이용료를 고령군 수입증지,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4.11.17><개정 2011.11.4><개정 2015. 1. 9> <개정 2021.12.30> ②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물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개정 2004.11.17> 3.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의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1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2조 관람의 제한

제12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9> 1.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2. 그 밖에 타인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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