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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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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5.31, 2007.1.15, 2007.12.31, 2022.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7. 1. 15, 2007.12.31>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2002.5.31>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및 자치 활동의 지원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7. 1.15>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등

제4조(설치등) ① 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5, 2007.12.31> ② 자치회의 명칭은 "00동 주민자치회" 또는 "00주민자치회"로 한다. <개정 2002.5.31, 2007. 1. 15, 2007.12.3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31, 2007.12.31> 1.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개정 2002.5.31> 2.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 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개정 2002.5.31> 3. 건강 증진, 마을 금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 기능 <개정 2002.5.31>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 정보 제공 등 주민 편익 기능 5. 평생 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 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 사회 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5.31>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7.12.31>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ㆍ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5.31, 2007. 1. 15> ③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1.15, 2007.12.31, 2016.11.7>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2007.12.31, 2016.11.7>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7. 1.15, 2007.12.31>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31,2007.12.31>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5.31, 2007. 1. 15, 2007.12.31> 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5.31> 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1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10조 시설 등의 개방

제10조(시설 등의 개방) 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ㆍ사용(이하 "이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5> ④ 주민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 등의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5.31> 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2.5.31, 2007.12.31>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필요시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2.5.31, 2007.12.31> 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2.5.31, 2007.12.31>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5.31>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0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신설 2002.5.31>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주민 참여

제12조(주민 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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