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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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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6)(개정 2011.03.21)(개정 2012.06.18)(개정 2021.12.31) (개정 2026.04.15.)

제2조

제2조 〈삭제 2016.08.12〉

제3조

제3조 〈삭제 2016.08.12〉

제4조

제4조 〈삭제 2016.08.12〉

제5조

제5조 〈삭제 2016.08.12〉

제6조

제6조 〈삭제 2016.08.12〉

제7조

제7조 〈삭제 2016.08.12〉

제8조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신청

제8조(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신청) 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 또는 부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② 기본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의원 추천을 받아 의장 또는 부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06.18〉(개정 2016.08.12) (본조개정 2017.02.08)

제9조

제9조 〈삭제 2016.08.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08.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08.12〉

제12조 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개정 2011.03.21)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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