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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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 2.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농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그 밖에 로컬푸드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시장은 로컬푸드정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푸드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 11. 6.>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7.>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설치)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택시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