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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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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대형호텔”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4성급 이상으로 등급결정된 호텔을 말한다. 4.“시티투어”란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관광진흥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프로그램·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2. 관광객 편의증진에 관한 사업 운영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 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6.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 기념품 등 지급

제6조의2(기념품 등 지급)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이벤트 당첨자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7조 평택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조(평택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항만, 기업, 문화, 관광, 도로, 하천,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업, 공원 업무 관련 실·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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