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평택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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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평택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 형제 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
제3조 삭제 <2023. 10. 24.>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전문개정 2017. 6. 29.] [제목개정 2024. 4. 1.]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 6. 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6. 5.>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제6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15.> [본조신설 2020.6.5.]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9.>
제8조(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평택시 관할구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하는 기업으로써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인증기간 동안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의2(사회적 취약 계층 등에 대한 감면)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8., 2021. 5. 28., 2023. 8. 3., 2023. 10. 24., 2025. 7. 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10. 5.]
제8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토지, 건축물, 주택의 각 용어의 뜻은「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3. 10. 24., 2025. 7. 22.> [본조신설 2021. 5. 28.]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 2018. 4. 26., 2019. 6.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제목개정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