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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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5.> 1. “협치”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還流)하는 시정의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관할 구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할 구역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협치사업”이란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4. “공론화”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요 시정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숙의ㆍ토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공론장”이란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숙의와 토론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민참여의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협치시정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시정 참여자들은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모든 협치의 과정은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협치에 대하여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의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정책 수립ㆍ형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책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구성원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협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① 시장은 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협치회의(이하“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6. 4. 15.>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협치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치회의의 공동의장 중 당연직 의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과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7., 2026. 4. 15.>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2.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3.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 4.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5. 그 밖에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민간이 2/3 이상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한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치회의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치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9조 제4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의원, 위원회 등,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1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협치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