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3. 4. 16.>
평택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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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3. 4. 1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5. 1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4. 5. 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5. 13., 2015. 12. 18.> ③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협상을 요구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2026. 3. 3.>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6. 5., 2017. 6. 29., 2021. 9. 27., 2026. 3. 3.>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 6. 5.>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16.>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5.]
제9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21. 9. 27.]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9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 3.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9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 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평택시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평택시 사무위임규칙』,『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및『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11. 11. 18.>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