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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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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 시민에게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26.> 1. “시설”이란 평택시 농업생태원(이하 “농업생태원”이라 한다)의 농촌문화체험관 등 내부시설과 어울마당 등의 야외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유료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농업생태원은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에 둔다. <개정 2020. 6. 26.>

제4조 관리 주체

제4조(관리 주체) ① 농업생태원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은 농업생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6.> 1. 농업생태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업생태원 시설 관리 3.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4. 지역농촌자원 발굴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홍보 5. 농촌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식생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입장 및 운영시간 등

제6조(입장 및 운영시간 등) ① 농업생태원은 무료입장으로 한다. ② 농업생태원의 운영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2월)에는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농업생태원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26.]

제7조 휴무일

제7조(휴무일) 농업생태원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매년 1월 1일, 추석 및 설날 당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무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 <2020. 6. 26.>

제9조

제9조 삭제 <2020. 6. 26.>

제10조 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①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 1.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9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과 모두마루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모두마루(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에 입장하는 자는 지정된 출입구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하고, 반려동물은「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0. 6. 26.> [제목개정 2020. 6. 26.]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입장객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 행위 6.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7. 허가 없이 입장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8.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시장은 입장객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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