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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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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공설장사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제10조 별표 1의 공설묘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내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가.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이하 “관내”라 한다)에 설치된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5.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5조 지역수급계획 수립

제5조(지역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내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6조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사시설 관리 2.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3. 공원과 같은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 4. 시민 생활권과 조화를 이루어 친생활권 조성 ② 시장은 사설 장사시설의 허가ㆍ취소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8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과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제9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9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등 위험지역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써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10조 명칭 및 위치

제10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용신고

제11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제12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내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4.15.> 1. 배우자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관외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신생아를 포함한다),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사망하여 봉안을 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또는 타 봉안시설에서 이전 봉안하는 경우 4. 재해ㆍ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5. 무연고 행려자가 사망한 경우 6. 사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③ 공설장사시설 내 국가유공자묘역의 사용은 사망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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