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7. 그 밖에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6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과 협력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