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3.2>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2>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구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하며 민간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3.2> ③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10.14>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2>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2>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2>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2>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3.2>
제7조의2 (야간경관의 증진) ① 시장은 야간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경관계획은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야간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경관 관리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개선 3. 그 밖에 야간경관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4.15.]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1. <삭제 2016.10.31>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ㆍ공공시설물ㆍ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2021.11.8.> 5. 주요 하천변 및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21.11.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1.11.8.>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